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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뷔페식 아닌 결혼식장, 50인씩 공간분할 땐 이동이 막혀 있어야”

등록 2020-08-19 13:18수정 2020-08-19 13:32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셧다운’에 결혼식·돌잔치 등 분쟁 조짐
“공정위와 위약금 면책 기준 협의 중”
“뷔페식장의 경우, 예식장 쪽 귀책사유”
19일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헌팅 포차에 경찰이 출동해 있다. 해당 업소는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19일 0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해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권고를 받은 뒤 영업을 중단했다. 연합뉴스
19일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헌팅 포차에 경찰이 출동해 있다. 해당 업소는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19일 0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해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권고를 받은 뒤 영업을 중단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를 시행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결혼식·돌잔치 등 행사가 연기, 최소되면서 위약금 분쟁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식과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약금 면책과 감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및 소비자 단체와 협의 중”이라며 “기준 개정 전이라도 자율적으로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줄 것을 예식업계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가 실시되고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 데 따른 방침이다.

특히 결혼식장의 경우, 식대와 연동된 보증 최소 인원을 몇명으로 할 것인지, 뷔페식당이 아닐 경우 공간 분할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예비 신랑·신부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예식장의 식사 제공 형태가 뷔페의 경우라면 예식장 쪽 사유에 의해 식사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약을 했던 예비 신랑·신부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예식장 쪽 귀책사유로 인해 식사 제공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다만 뷔페식당이 아닌 관계에서 공간을 분할해서 한 공간에서 50인 이내로 하객을 수용할 경우에는 공간이 분명하게 분할되어야 하고 공간 간에 사람들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방역당국으로서는) 이렇게 공간을 분할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보다는 가급적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행사를 최대한 축소시켜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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