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조영철 부장판사는, 2004년 황우석 교수를 위한 후원금을 기부한 기업체가 후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황 교수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학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ㅌ사는 지난 12일 “황 교수에게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관련기술이 있다고 보고 6억원을 후원했는데 논문 조작이 드러나 후원 이유가 없어졌다”며 후원금 반환 소송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재단이 보유한 ‘황우석 후원금’ 계좌에 대해 20일 가압류를 결정했다”며 “가압류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심문 절차를 거쳐 가압류의 정당성을 가리게 되며, 후원금 반환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