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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백신 접종 뒤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 산재 첫 인정

등록 2021-08-06 12:37수정 2021-08-07 02:32

접종 뒤 질병에 업무연관성 인정 첫 사례
근로복지공단 “업무 때문에 접종받아
기저질환 없는 등 산재 인과관계 인정”
질병청은 인과관계 ‘자료불충분’ 판정
지난 4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십자병원에서 의료진이 사회필수인력인 경찰공무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십자병원에서 의료진이 사회필수인력인 경찰공무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나타난 질병에 대해 업무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은 뒤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나 면역질환의 일종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은 간호조무사 ㄱ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한다고 6일 밝혔다. 판정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의기구로 청구인의 질병과 업무 간 연관성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판정위는 지난 4일 감염내과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가, 법률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열어 ㄱ씨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간호조무사인 ㄱ씨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해당돼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랐던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경기도 소재 한 병원에서 일했으며, 보건의료 인력 우선접종 대상자로서 접종을 받았다.

판정위는 또 ㄱ씨에게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이나 유전질환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업무 외에 질병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없었다고 봤다. 이어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서 (해당 질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사항이 산재인정에 있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더라도 업무와 연관된 질병이라는 판단은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이상반응 분류 5가지(①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중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를 ④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새롭게 개발된 백신에 대해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 많은 점을 고려해, ④ 항목을 ‘자료 불충분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④-1)와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④-2)로 세부 분류하고 신설한 ④-1에 최대 1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인과성을 인정하기도 배제하기도 어려운 ‘회색지대’를 설정한 것으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를 결국 ④-1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뒤 발생하는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 신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판정으로 산재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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