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단독] 외주화가 키운 ‘불통의 늪’ 죽어도, 메워지지 않았다

등록 2021-11-15 04:59수정 2021-11-15 23:22

[예고된 산재, 현대중공업의 교훈]
‘상’-컨트롤타워가 되기 싫은 원청

왜…같은 죽음이 수십년째 반복되나
단독입수한 ‘현대중 중대재해 백서’
유기적 공정을 하청 또 하청 쪼개…
서로 무슨일 하는지 모른 채 동시작업
‘위험소통 공백’ 통합감독 없이 방치

지난 한 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882명이다. 매일 두세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으나 그들이 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이 위험을 촉발했고, 왜 방치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죽음의 날짜와 상황을 담은 짧은 기록만이 남을 뿐이다.

왜 같은 일터에서 비슷한 사고가 수십년 동안 끊이지 않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산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대표적인 산재 다발 사업장인 현대중공업에서 2014년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 35건을 질적으로 분석한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백서 Ⅰ’을 펴냈다. 전주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강태선 세명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조사 연구팀’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발주로 작성한 연구용역 보고서다. 각 사고의 재해조사의견서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사 보고서, 법원 판결문 등을 한데 모아 사고를 일으킨 우발적 상황과 그것을 만든 구조적 원인을 찾는 데 집중했다.

<한겨레>는 최근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라는 문제제기를 넘어 외주화가 산재 사고를 초래하는 현장의 메커니즘을 세 차례에 걸쳐 심층보도한다. 연구팀이 밝힌 것처럼 “과거의 이력을 기록하고 그 대응을 추적하는 작업이 현재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 중인데 시동…두 하청 사이 원청 ‘위험관리’는 없었다

울산 현대중공업의 하청회사들이 공정을 나눠 조립하는 굴착기엔 늘 열쇠가 꽂혀 있었다. 다른 회사 작업자가 언제 시동을 켤지 모른 채, 정비공 노아무개(37)씨는 운전석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굴착기 틈새로 들어가 일했다. 먹구름으로 하늘이 흐렸던 2016년 4월18일, 노씨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날 작업 현장도 그랬다.

노씨는 공장 생산 과정에서 잘못 조립된 굴착기를 정비하는 일을 했다. 그날은 굴착기의 팔 구실을 하는 ‘붐’에 부품이 잘못 달려 있었다. 이를 해체하려면 굴착기 몸체를 등지고 붐 뒤에 있는 좁은 공간에 쪼그려 앉아야 했다. 아침 8시30분께였다.

노씨가 일하는 작업장엔 ㅊ기업 직원도 있었다. 그는 정비가 다 된 굴착기를 한쪽으로 이동시켜 굴착기에 몸체 바닥 커버를 붙이는 일을 맡았다. 굴착기 한 대를 둘이서 시간차를 두고 작업해야 했으므로, ㅊ기업 직원은 노씨가 정비하는 동안 잠시 다른 작업을 하다가 아침 8시50분께 굴착기로 되돌아왔다. 당시 ㅊ기업 직원은 노씨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운전석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자, 작업을 마쳤다고 판단해 굴착기에 시동을 걸었다.

ㅊ기업 직원이 굴착기를 이동시키려 붐을 들어올린 순간 창문 너머로 황급히 손짓하는 무리가 보였다. 노씨가 붐 너머에서 아직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뒤늦은 신호였다. 붐이 번쩍 하늘로 올려지는 데 걸린 시간은 3초.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노씨는 붐에 끼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청 사망사고 비율 원청의 3배↑…서로 작업공유 안돼 사고

1972년 창사 이래 산재사망자 471명, 현대중공업 ‘엔(n)번째 사망사고’라는 관성적인 숫자로 환원됐던 노씨 사망사건이 5년 만에 다시 원-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관리적·구조적 연결고리들까지 드러낸 ‘사고 서사’로 복원됐다.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조사 연구팀’은 2014년 이후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35건 가운데 하청(26건)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원청(8건·1건은 미상)에 비해 세배 이상 더 많았음을 확인했다. 원청 사망사고 가운데서도 하청이 맡은 공정과 연결된 작업 도중 ‘안전 소통’ 부재로 인한 사례가 있었다. 연구에서 분석된 기술적·관리적·제도적 원인 중 상당수는 대규모 외주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었다. 특히 △공정 분야별 외주화 △낮은 수준의 하청 관리 △외주화로 인한 촉박한 공사 기한을 산재 사고의 영향 요인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노씨의 사고에서 드러난 현대중공업의 ‘공정 분야별 외주화’와 ‘낮은 하청 관리’는 다른 사업장의 산재 사고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인이다. 유기적으로 이어진 공정을 편의적으로 원청과 하청, 하청과 하청으로 쪼갤 경우 분절된 각 공정 사이사이에 안전 관리 ‘공백’이 발생한다. 원청이 이를 통합 감독하는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지 않아 공백이 그대로 방치되면 한순간에 아찔한 사고로 이어진다.

“편의적인 공정 세분화…하청간 동시 작업에도 소통 안돼

노씨 사고로 돌아가 보자.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본부는 하청기업 ㅇ사와 ㅊ사에 각각 굴착기 정비와 굴착기 하부 커버 조립 업무를 맡겼다. ㅇ사 노동자가 굴착기 틈에 들어가 수리를 하는 도중에 ㅊ사 노동자가 굴착기를 작동하지 않으려면, 두 회사 노동자가 서로의 작업 내용과 시간을 알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ㅊ기업 직원은 사고 당일 노씨의 작업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공정 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해 기록하는 ‘작업지도서’도 ㅊ기업이 맡은 하부 커버 조립 공정에 대한 위험만 간단히 평가했을 뿐 다른 업체와 굴착기를 나눠 쓸 때 발생하는 위험 요인은 적혀 있지 않았다. 노씨와 ㅊ기업 직원이 각자 맡은 일을 안전하게 하더라도 동시 작업을 하는 이상 위험이 상존하는데, 누구의 관리감독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두 업체에 하청을 맡긴 현대중공업이 동시 작업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조정했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현대중공업이 굴착기 기동장치 잠금 열쇠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사전에 정해진 작업 순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았다”며 원청인 현대중공업과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에서 생산 중인 굴착기 모습.
현대중공업에서 생산 중인 굴착기 모습.
비슷한 사고 계속돼도 현장 작업지휘자 배치 안해

이 사건 이후 현대중공업은 장비를 수리할 때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고 굴착기 운전 시 경적도 3회 울리도록 작업지도서를 개정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작업지휘자는 배치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제조 공정에 8년 이상 종사한 최아무개(43)씨는 “지금도 굴착기에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고 하청끼리 소통하지 않는다. 동시 작업으로 인한 위험 요인 평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주화로 생긴 업체 간 소통 공백이 재해로 이어진 일은 노씨 사망 이후에도 발생했다. 노씨 사망사고가 난 지 6개월 뒤인 2016년 10월12일,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 장아무개(34)씨가 가공소조립공장에서 작업하다 숨졌다. 건물 천장에 레일을 설치해 이동하는 천장주행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를 옮기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또 다른 천장주행크레인과 충돌하면서 바닥에 쏟아진 자재에 장씨가 깔렸다. 당시 하청기업 노동자는 장씨가 이용하던 크레인과 같은 레일에 크레인을 주행시키다가 “작동 중인 (장씨의) 크레인을 발견하고” 급히 크레인을 멈추려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이 같은 공장의 같은 레일을 쓰면서도 서로의 작업 현황을 몰랐던 것이다. 게다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작업지휘자 배치(2인1조)가 필수였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원청과 하청 간에 작업 내용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작업을 총괄하는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입회하지 않아 작업 절차가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재해는 최근까지도 반복됐다. 지난 2월 현대중공업 대조립1부 공장에서 2미터 높이의 받침대(지그) 위에 올려져 있던 2.5톤 무게 철판이 기울면서 그 밑을 지나가던 현대중공업 노동자 강아무개(34)씨를 덮쳤다. 크레인으로 철판을 들어 받침대에 올린 뒤 다른 철판과 함께 붙이는 작업이었는데, 철판이 밖으로 굴곡져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다. 추락을 막으려면 철판을 받침대 위에 올리고 나서도 제대로 고정될 때까지 크레인으로 잡고 있어야 했지만 두 업체는 이런 내용을 서로 공유하지 않았다.

당시 철판을 붙이는 작업은 현대중공업이 했고 철판을 크레인으로 들어서 건네주는 작업은 현대중공업모스의 하청업체인 ㅅ사가 맡았다. 현대중공업의 작업지도서엔 ‘폭 2.5m 이하 판 낙하 위험’이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2015년 유사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적혀 있었으나, ㅅ하청업체에 해당 작업을 맡긴 현대중공업모스의 작업지도서엔 이런 내용이 아예 빠져 있었다. 서로 연결된 공정을 하는데도 원청과 하청이 작업상의 유의사항을 공유하지 않았다. 철판 낙하 위험을 전달받지 않은 ㅅ하청업체는 철판이 받침대에 제대로 고정되기 전 철판에서 크레인을 뗐다.

정재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안전부장은 “현대중공업모스로 외주화하기 전에는 직원들끼리 공정의 위험 요인을 아니까 철판이 제대로 고정될 때까지 크레인으로 잡고 있었는데, 외주화된 뒤로는 각 업체가 자기 할 일만 하고 빠지는 식이어서 위험 관리가 전처럼 안 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협력사와 내용 공유” 반박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사고백서와 관련해 “작업장과 작업시간 등 안전과 관련된 공정의 레이아웃을 유관 부서 및 협력업체들과 사전 공유하고 있고 작업표준 및 위험성 평가 시스템도 협력사와 공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협력사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안전인증 의무화와 협력사 대표 안전특강, 고위험 작업 및 안전관리 취약 협력사 집중 관리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원청, ‘불법파견 시비’ 핑계로 하청과 ‘위험소통’ 꺼려

도급인의 ‘안전감독’ 의무에도

현장선 무전채널 달리하는 등

아예 ‘소통 차단’ 사례 비일비재

제조업 전반에 ‘공정의 분야별 외주화’가 자리잡으면서 하나의 공정에서도 서로 다른 회사 노동자들이 동시에 작업하는 일이 흔하다. 이때 원청과 하청, 하청과 하청 간에 벌어지는 ‘위험 소통’ 공백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지만, 불법파견 시비를 우려한 원청은 불법이 아님에도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조차 꺼린다.

지난해 7월 삼표시멘트에서도 컨베이어벨트 용접 준비를 하던 하청 노동자가 갑자기 움직인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재형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삼표지부(이하 노조) 지부장은 “재해자에게 무전기가 없어 설비 담당자와 연락할 수 없었고, 설비 준비가 된 줄 알고 작업을 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시멘트공장에 출입하는 청소노동자나 용접공은 사고 뒤에도 여전히 무전기 없이 일한다. 이 때문에 기계가 불시에 가동돼도 이를 전달받지 못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이 지부장은 “설비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에게 무전기를 간혹 주긴 하지만 ‘원청은 1번, 하청은 2번’ 식으로 각자 쓰는 무전기 채널이 다르다”며 “불법파견 시비 때문에 일부러 떨어뜨려놓은 건데, 일은 같이 하면서 무전 교신은 서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한겨레>에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가 같은 채널을 사용할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무전 불량이나 혼선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불법 업무 지시의 우려도 있을 수 있어 같은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자체 무전기나 비상연락처 등 연락 체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감독 행위는 법적으로 이미 원청 사업주에게 부여된 의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하청(관계수급인) 노동자가 원청(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원청에 부여했다. 또 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산안법이 2019년 개정되기 전까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해도 대부분 수백만원 과태료를 무는 수준에 그쳤지만, 법이 바뀐 뒤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이다. 또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원청이 하청 노동자 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게을리해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그간 원청이 하청의 안전에 개입하는 행위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노동부는 2019년 개정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원청)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각주를 달았다. 불법파견 시비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해명자료를 냈다.

현장에선 여전히 불법파견을 이유로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뒤에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는 있지만, 노동자의 죽음 자체는 막지 못한다. 산업재해 사건을 다뤄온 손익찬 일과사람 변호사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잘 몰라서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고, 알면서도 불법파견 시비를 이유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했다가 불법파견으로 여겨질 가능성을 질의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런 쟁점을 논의하고 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이재명, ‘공선법’ 위헌심판제청 신청…법원 수용시 재판 정지 1.

이재명, ‘공선법’ 위헌심판제청 신청…법원 수용시 재판 정지

공수처, 윤석열 조사·압색 무산…검찰 이첩 앞당길듯 2.

공수처, 윤석열 조사·압색 무산…검찰 이첩 앞당길듯

“명태균은 다리 피고름 맺혀도”…명씨 변호사, 윤석열 병원행 분개 3.

“명태균은 다리 피고름 맺혀도”…명씨 변호사, 윤석열 병원행 분개

[단독] 검찰, 김성훈 ‘총기 사용 검토’ 내용 있는데도 영장 반려 4.

[단독] 검찰, 김성훈 ‘총기 사용 검토’ 내용 있는데도 영장 반려

김진홍 목사 “윤석열 부탁으로 성경 넣어줘…대통령직 복귀하길” 5.

김진홍 목사 “윤석열 부탁으로 성경 넣어줘…대통령직 복귀하길”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