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사고 현장에서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사흘째인 2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양주석산’ 골재 채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와 별도로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 8명이 사고현장에 출동해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일어난 사고는 골재 채취를 위한 천공작업 중 흙더미가 무너져 발생했다. 쏟아져 내린 흙더미가 워낙 많아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오후 3시와 4시20분께 매몰됐던 2명이 발견됐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나머지 1명을 구조하기 위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고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한 고용부는 구조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고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목격자·안전관리자를 상대로 초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흙더미(토사)가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질 때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고 현장과 같은 채석작업의 경우, 작업 시작전에 ‘점검자’를 지명하고 작업장소·주변 지반의 균열 유무나 함수·용수 및 동결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유지해야 하며, 빗물이나 지하수도 배제해야 한다.
노동자 2명이 숨지고, 삼표산업은 상시노동자 숫자가 930여명을 넘어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수사도 받게 된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고용부의 수사는 흙더미가 무너진 이유를 규명하고, 지반 붕괴 예방을 위한 조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표산업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데 고용부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에 노동자 1명이 바위에 깔려 숨지고, 지난해 9월에도 성수공장에서 덤프트럭 근처를 이동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2건 발생한 바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가운데 하나로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어,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어떠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했는지 역시 고용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사고현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하는 한편, 유사 작업이 이뤄지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중지토록 조치했다.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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