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 수원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부 소속 산업안전 감독관(맨 왼쪽)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수원/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달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예방’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를,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감독’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이 아닌 ‘기업’ 단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사·원청 단위로 감독하기로 했다.
7일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망사고 다발 기업은 재해발생 현장 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할 수 없도록 본사 차원의 감독을 진행한다. 현재까지는 감독 결과를 사고가 난 해당 사업장에 보내줬지만, 본사가 감독결과를 명확히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결과·과태료 부과는 본사로 송달하기로 했다.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사업장은 하청 노동자에게 충분한 안전조처를 했는지를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처벌’ 목적에 치우쳐있던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후감독’은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은 전국 현장과 본사 감독을 연계해 진행하고,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본사와 다른 사업장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동시에 2명 이상 숨지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 숨진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감독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본사나 소속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최근 5년간 재해현황, 위험기계 보유현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인데, 지방노동청-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협업해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되면 감독을 진행한다. 노동청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직원이 투입되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추진해 감독과 연계해 운영한다. 특히 점검대상을 현재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과 고위험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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