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명이 추락사고로 숨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벨리 한 건물 신축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된 지난 11일 오후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건설공사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과 엘리베이터를 납품한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노동부는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기획감독’도 실시하기로 했다.
28일 노동부는 이날 오전부터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와 현장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시무소와 강서지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치 작업 중이던 엘리베이터가 설치 작업 중 지하5층 바닥으로 추락하며 협력업체 작업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요진건설산업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지 20여일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노동부는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엘리베이터도 포함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협력업체와 함께 요진건설산업으로부터 ‘공동수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업체를 공사에 투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관련기사: [단독] 현대엘리베이터, 계약서도 없이 ‘판교 사망사고’ 인력 투입)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약의 형태가 ‘공동수급’이라는 이유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도급인’(원청)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공동수급’이 아니라 현대엘리베이터가 설치업체에 하도급한 것으로 보고, 현대엘리베이터를 산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공사금액이 5억원 남짓으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기획감독’도 진행하기로 했다. 기획감독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작업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노동부는 산업재해 통계 분석 결과 현대엘리베이터가 유해·위험작업장이라고 판단해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2019년 이후 현대엘리베이터가 시공한 승강기 설치·유지보수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8건에 이른다.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산안법 위반 여부 전반을 확인하고,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현대엘리베이터와 협력업체 사이의 설치공사 ‘공동도급’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방식이 관련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엘리베이터 업계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강력한 기획감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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