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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쌍용씨앤이 원·하청 모두 중대재해법 입건

등록 2022-03-02 11:14수정 2022-03-02 15:03

“우리는 발주자” 주장 받아들이지 않은듯
삼강에스앤씨·제동종합건설도 압수수색
강원 동해 쌍용시앤이 동해공장. 독자 제공
강원 동해 쌍용시앤이 동해공장. 독자 제공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원청인 쌍용씨앤이와 하청업체의 대표이사를 각각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원·하청 업체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원·하청이 동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소성로 냉각설비 개선공사’에 투입됐던 노동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법 위반)로 쌍용시앤이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ㅅ기업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원청 공장장과 하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10시부터 쌍용씨앤이 서울 본사와 동해공장, 하청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하청 업체가 동시 입건된 첫 사례다.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만 적용된다. 쌍용씨앤이는 동해공장의 설비를 개선하는 ‘생산혁신공사’를 공사금액 450억원 규모로 ㅅ기업을 비롯한 여러 협력업체에 ‘발주’하고, 이 가운데 이번에 사고가 난 ‘소성로 냉각설비 개선공사’를 18억여원에 ㅅ기업에 맡겼다. 노동부는 ㅅ기업이 해당 공사 뿐만 아니라 6건의 공사를 더 맡았고, ㅅ기업이 담당한 공사금액의 총액이 80억여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하청업체인 ㅅ기업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만약 해당 공사가 50억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공사금액을 ‘쪼개’ 맡길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이 불가능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쌍용씨앤이와 ㅅ기업 사이의 공사계약은 지난해 9월 체결됐는데 공사 7건의 계약일자와 공사기간이 같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노동부는 쌍용씨앤이와 ㅅ기업의 입건 사실을 밝히면서 쌍용씨앤이를 ‘원청’, ㅅ기업을 ‘하청’이라고 규정해, “우리는 도급인(원청)이 아니라 건설공사 발주자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ㅅ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의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맡아왔다는 점도 노동부가 쌍용씨앤이와 ㅅ기업과의 관계를 발주자-시공사가 아니라 원청-하청 관계로 본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삼강에스앤씨와 제동건설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9일 경남 고성 조선소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삼강에스앤씨의 원청 조선소장과 하청 현장소장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원·하청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23일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 도중 건물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지난 25일 이 공사의 시공사인 제동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의 실질적 대표를 산안법 위반으로 입건해 이날 오전1 0시부터 발주자와 원청 본사, 현장사무실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 중이다 .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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