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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발주-시공-하청 모두 ‘범LG’…파주 감전사고, 석달전 압사와 같은 건설사

등록 2022-03-04 15:25수정 2022-03-04 15:50

두 사고 모두 LG계열 건설사 S&I건설이 시공사

경기도 파주 엘지디스플레이 공장. 연합뉴스
경기도 파주 엘지디스플레이 공장. 연합뉴스

‘엘지(LG)디스플레이 발주→에스앤아이(S&I)건설 시공→엘에스(LS)전선 하청’

‘엘지유플러스 발주→에스앤아이(S&I)건설 시공→엘에스일렉트릭 하청’

지난 3일 경기 파주 엘지(LG) 디스플레이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감전당한 사고와 지난해 12월 경기 안양의 엘지유플러스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건설장비에 깔려 숨진 사고는 발주·시공·하청이 모두 ‘범 엘지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2월까지 ㈜엘지의 손자회사였으면서, 엘지 계열사의 건설 일감을 몰아받는 에스앤아이건설이 두 공사의 ‘시공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에스앤아이건설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고용노동부와 에스앤아이건설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3일 오후 경기 파주 엘지디스플레이 ‘피(P)9’ 생산라인 증설공사 현장에서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설비인 ‘버스덕트’ 교체작업을 하던 엘에스전선 노동자 4명이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상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작업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돼야 하지만, 전기가 흐르던 중 작업이 이뤄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만약 사고를 당한 4명의 노동자 가운데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면, 시공사인 에스앤아이건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다.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 원도급 받은 전체 공사금액이 906억원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건설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만 적용되며, 1명 이상이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야 중대산업재해가 된다. 에스앤아이건설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엘에스전선의 공사금액은 22억원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에스앤아이(S&I)건설 누리집에 올라온 건설사업 실적. 누리집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앤아이건설은 지난해 12월 경기 안양에서 건설장비(롤러)에 작업자 3명이 깔려 숨진 사고의 시공사이기도 하다. 해당 공사는 엘지유플러스가 발주한 전력선지중화 공사로 에스앤아이건설이 시공을 맡아 엘에스일렉트릭에 전기공사를 맡겼다. 전력선을 땅에 매립한 뒤 도로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엘에스일렉트릭이 포장 공정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나 재하도급이 불법인지를 두고 조사가 진행중이다. 에스앤아이건설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석달 남짓 동안 두 건의 큰 재해가 발생한 에스앤아이건설은 2020년 기준 매출액이 1조500억원, 지난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31위인 건설사다. 엘지화학·엘지전자·엘지디스플레이·엘지유플러스 등 엘지 계열사의 건설·플랜트 공사를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엘지의 100% 자회사인 에스앤아이코포레이션 건설부문이었다가 지난해 9월 물적분할돼 에스앤아이건설(에스엔아이코포레이션의 100% 자회사)로 독립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에스앤아이건설 지분 60%를 지에스건설의 자회사인 지에프에스(GFS)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지분 매각 역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에스앤아이건설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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