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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김제 수변도시 하청노동자 익사…‘계룡건설’ 현장서 1년새 4명 숨져

등록 2022-03-09 13:58수정 2022-03-09 14:23

김제 수변도시 굴착기 전복
지난해 10월 같은 현장선 끼임 사망
지난해 계룡건설이 시공 맡았던
다른 현장서도 사망사고 2건 발생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한겨레 자료사진.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전북 김제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전복돼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변도시 건설 현장에서만 두 번째 사망 사고다.

고용노동부는 전날인 8일 오후 4시35분께 전북 김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전복되면서 물에 잠겨, 운전하던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시공사는 계룡건설이며 공사 규모가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이다.

계룡건설 스마트 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선 지난해 10월에도 하청업체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후진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려다 차량 시야각에 가려있던 장비의 무게추와 차량 사이에 끼어 숨졌다. 계룡건설이 시공을 맡은 또 다른 현장에서도 지난해 두 명이 숨졌다. 지난해 8월엔 한국은행 증축공사에서 작업자 1명이 숨졌고, 지난해 9월엔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서 한 명이 숨졌다. 지난해와 올해 계룡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4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고용지청은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현장에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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