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산업재해 ‘제로’ 원청은 하청업체 선정부터 모범적이었다

등록 2022-03-16 16:01수정 2022-03-16 16:30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발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모든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표어 아래를 작업자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모든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표어 아래를 작업자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시공능력 순위 40위권의 종합건설업체인 ㄱ사는 지난 4년 간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현장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나 갱폼(gang-form) 등 고위험 작업을 할 때 현장에서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본사 안전 전담 조직이 검토하고 허가한 뒤에야 시작한다. 매일 실시하는 공정별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자에만 맡겨두지 않고 현장 소장이 직접 챙긴다. 관리감독자들은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장 소장과 본사에 위험요인을 알리며 노동자들은 정기적인 안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낸다. 이 회사는 최근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거나 아차사고를 신고한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ㄱ사는 16일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에 소개된 안전 관리 우수 기업이다. 경영책임자에게 산재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지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 시행됐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경영계 호소에 노동부는 현장의 여러 안전 관리 사례를 엮어 안내서로 발간했다.

안내서에 수록된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 관리가 잘 되는 기업은 원청 노동자 안전 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 안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ㄱ사에는 원청과 하청이 함께 준수해야 할 8가지 작업 원칙이 있다. 기계를 점검할 때 기계 전원 장치를 잠그고 꼬리표를 부착(LockOut·TagOut)한다거나 작업 방식을 변경하려면 먼저 위험 요인이 없는지 검토한 뒤 변경하는 식이다. 원·하청 노동자가 이를 위반하면 경고 조처나 안전교육을 받는 등 징벌 조처를 받는다.

또 노동자 150여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ㄴ사는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세세한 평가 지표를 토대로 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을 평가한 뒤 화재·폭발 등 위험 작업은 A등급 이상 업체에만 맡긴다. 업체 선정 이후에도 개별 작업의 안전작업계획서를 미리 제출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작업이 개시되면 위험 요인이 잘 관리되는지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기록하고 보존해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반영하기도 한다.

반대로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법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한 기업도 있다. 최근 3년 간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종합건설업체 ㄹ사의 경우 공정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각 현장이 본사 안전조직에 보고하지 않았고 개선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다. 위험성 평가 대상에선 하청업체 노동자가 빠져 있었고 현장별 노사협의체도 형식적으로 운영돼 새로운 위험요인을 확인하거나 개선방안을 본사로 보고하는 일이 드물었다.

또 하청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을 보지 않고 비용만 보고 선정하는가 하면 하청업체 노동자가 하는 위험작업을 본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체계도 없었다.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점검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점검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었다. ㄹ사는 지난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이런 문제점을 진단 받은 뒤 새로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 규모가 작고 유해·위험요인이 적다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를 뽑아 예방하는 것을 안전경영의 목표로 삼는 것도 가능하다”며 “기업 내부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는 것이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안내서에 적었다.

중대재해법 따라하기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인쇄본을 원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안희정 쪽 ‘피해자 괴롭히기’ 끝나지 않았다 1.

안희정 쪽 ‘피해자 괴롭히기’ 끝나지 않았다

140억배럴 산유국 ‘헛꿈’…석유·가스 개발 “원점 재검토해야” 2.

140억배럴 산유국 ‘헛꿈’…석유·가스 개발 “원점 재검토해야”

윤석열 ‘대왕고래’ 8달 만에 실패…산업부 “경제성 없다” 3.

윤석열 ‘대왕고래’ 8달 만에 실패…산업부 “경제성 없다”

누나 생일엔 일어나길 바랐지만…6명에 생명 주고 간 방사선사 4.

누나 생일엔 일어나길 바랐지만…6명에 생명 주고 간 방사선사

[단독] 이진우, 윤석열 폭음 만찬 직후 ‘한동훈’ 검색…11월 계엄 준비 정황 5.

[단독] 이진우, 윤석열 폭음 만찬 직후 ‘한동훈’ 검색…11월 계엄 준비 정황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