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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해양 탐사선서 기관사 끼임사…선박사고 첫 중대재해법 적용

등록 2022-07-08 11:39수정 2022-07-08 11:5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기관사
이사부호 전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누리집 갈무리.
이사부호 전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누리집 갈무리.

인도양을 탐사하는 해양탐사선의 수밀문 작동을 점검하던 선박 기관사가 문과 문틀 사이에 끼어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선박 사고 가운데 첫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오후3시30분께 인도양에서 탐사 중이던 ‘이사부호’의 기관사 ㄱ(42)씨가 선박의 유압 수밀문(선박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자동문) 작동을 점검하다, 수밀문과 문틀 사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이사부호는 해저지층과 지질, 수중 생물자원 등을 탐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5000톤급 이상의 대형 해양과학조사선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선이다. ㄱ씨 역시 기술원에 소속된 선원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사고는 선박 사고 가운데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된 사고다. 다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 사고가 선박 이동 중 발생한 사고라고 봐 국외 발생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배가 들어오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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