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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산재 사망사고 다시 크게 늘었다…“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탓”

등록 2022-07-27 17:10수정 2022-07-28 02:48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만에
“원자재값 상승에 건설 공사기간 단축 영향”
‘중대재해법 흔들기’로 예방효과 감소 우려도
한겨레DB
한겨레DB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5개월간 감소세를 보이던 사망 사고가 6개월째인 7월 들어 전년 대비 급증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원자재값 인상으로 건설공사 기한이 무리하게 단축되면서, 그에 걸맞은 안전조처가 뒤따르지 못한 탓으로 분석했다.

노동부는 7월1~21일 산재 사망사고가 전년 같은 기간 30건에서 11건 늘어난 41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업 15건, 제조업 8건, 기타업종 7건이었으나, 올해는 건설업 20건, 제조업 12건, 기타 9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지난해 8건에서 올해 23건으로 15건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6월까지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는 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9건보다 22건(20.2%) 줄었다. 그러나 7월21일 수치를 합하니 총 1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건(4.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기업에서 늘어난 15건 중 건설업이 8건, 폐기물업체 등 기타업종 6건, 제조업 1건으로,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많이 늘었다. 지난 12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갱폼(거푸집) 인상 작업을 하던 도중 케이지에 끼여 숨졌고, 지난 4일 계룡건설산업 공사현장에서 계단실 벽체 도장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건설사가 인건비라도 줄이려 공사기한을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안전조처는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늘었다고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기 단축 압박으로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원청이 작업 시기와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런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새 정부의 ‘중대재해법 흔들기’로 인해 벌써 재해 예방 효과가 무뎌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1월27일 시행돼 80여개 기업을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제 기소 사례는 노동자 집단 간중독 사고가 있었던 경남 창원 두성산업 1건에 그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법 손질을 시사하며 개정안도 제출한 상태다.

전재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실장은 이에 대해 “7월에 발생한 사고를 보면 안전조치가 무성의해 발생한 사고는 그리 많지 않고 신호수 배치 등 현장의 안전 관리 역량이 미흡해 발생한 사고가 더 많다”며 “현장은 여전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 역량이 쌓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주요 건설업체 및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올 상반기 9506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을 실시한 결과, 4419곳(46.5%)에서 법 위반 사항(1만1993개)을 적발했다. 사업주가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하지 않은 기업이 3682곳(38.7%)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기업이 2863곳(30.1%)으로 뒤를 이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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