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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디엘이앤씨’ 공사현장서 작업대 깔린 2명 숨져…올해만 3번째

등록 2022-08-05 21:06수정 2022-08-05 23:57

경기도 안양 아파트 건설현장서 2명 숨져
1월 이후 중대재해 3번 발생한 첫 회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방침

‘이편한세상’ ‘아크로’ 등의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 공사 현장에서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세번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가 3번 발생한 회사는 디엘이앤씨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하기로 했다.

5일 노동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경기 안양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펌프카를 이용한 작업 도중 펌프카를 지지하는 붐대가 부러지며, 붐대 아래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붐대에 깔려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이후 즉시 작업중지 조처하고, 중대재해법·산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인 디엘이앤씨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인 지난 3월과 4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두차례에 걸쳐 디엘이앤씨 건설현장 42곳을 감독하고, 떨어짐·끼임 사고 예방조치 위반 26건과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 4건을 적발해 산안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기타 안전조치 위반으로 134건을 적발한 뒤 과태료 3억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해당 감독결과를 대표이사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사고는 최근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8일 노동부가 ‘안전조처 강화’를 요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노동부는 앞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두 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분위기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두차례에 걸쳐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경영자의 관심과 역량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에 걸맞게 처벌 회피 목적이 아닌 사고 예방 관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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