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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기재부, ‘기업 대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시도

등록 2022-08-25 05:00수정 2022-08-25 10:23

독자 연구용역안 노동부에 전달
안전책임자를 경영책임자에 포함 등
처벌 대상·범위 등 완화
경영계 요구사항 그대로 반영
국회 요구에도 보고서는 비공개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추모의 날’인 지난 4월28일 오후 서울 을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무력화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추모의 날’인 지난 4월28일 오후 서울 을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무력화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경영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과 범위 등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독자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시행령 개정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개정 방안은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한 데다, 중대재해법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여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이를 토대로 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방안을 전달했다. 개정방안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과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기업들은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재부의 이런 개정방안은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 방향을 넘어선다. 그동안 노동부는 시행령의 ‘모호성·불확실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법률에 명시된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종류를 시행령에 적시하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충실히’와 같은 표현을 손질하는 수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특히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법률상 위임 규정이 없어,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동부는 내달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중인데, 노동부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우리의 논리와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재부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은 노동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의 고유 업무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재부는 개정방안 마련에 참고했다는 연구용역 자료를 노동부는 물론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초부터 6차례에 걸쳐 기재부에 연구용역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물론 연구용역 계약 관련 서류나 제목까지도 비공개라는 답을 보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중인데, 소관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연구자의 의견이 포함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법 소관 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는 ‘검수완박’ 무력화에 이은 제2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대통령실의 지시인지 재계의 소원수리 입법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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