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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공농성’ 하이트진로 화물기사 파업…‘손배 철회’ 선에서 합의

등록 2022-09-12 15:10수정 2022-09-16 11:32

하이트진로 화물기사들, 본사 옥상농성 끝내
임금 인상 요구 접고 ‘손배·가압류 철회’ 합의
손배소 제한한 ‘노란봉투법’ 제정 노력은 계속
운송료 인상을 내걸고 지난 6월2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노조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 옥상 광고판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운송료 인상을 내걸고 지난 6월2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노조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 옥상 광고판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하이트진로 화물기사 노조가 본사 옥상 점거 농성 24일 만에 사쪽과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 철회에 합의했으나, 노조의 핵심 요구였던 ‘임금 대폭 인상’ 요구는 포기했다. 사쪽의 손해배상소송이 협상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시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다시 주목 받고 있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하이트진로 소주·맥주 운송 화물기사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노조)는 지난 9일 사쪽과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에 합의한 뒤 조만간 세부 협의를 거쳐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다. 노조가 지난 6월2일 첫 파업에 돌입한 지 100일 만에, 또 지난달 16일 본사 옥상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24일 만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노사는 사쪽이 낸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신청과 업무방해죄 고발을 전부 취하하고, 132명 조합원 가운데 일부 파업 책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을 복직시키기로 했다.

다만 유가 인상 등 이유로 노조가 당초 요구했던 ‘임금 두자릿수 인상’은 없던 것으로 하고, 올해 초 사쪽이 제시한 ‘임금 인상 5%’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쪽이 낸 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조합원 부동산 가압류, 조합원 계약 해지 등이 노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지부는 성명을 내어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화물기사의 노동권 보장과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철폐를 위한 노조법 개정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도 김형수 지회장 단식 농성 20일 만에 고용승계에 합의했다.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6월부터 51일 간 조선소를 점거하며 고용승계 약속을 이끌어냈지만 정작 파업이 끝나자 이행이 더뎠던 탓이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를 상대로 낸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은 여전히 남아있다. 금속노조는 지회의 단식농성은 종료하지만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천막 농성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쟁의행위 손배소 해결을 위해 출범한 시민단체 ‘손잡고’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노동조합법2·3조 개정 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오는 14일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손해배상 면책을 받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현재보다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도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없도록 면책 조항을 두고는 있지만, 법원 해석으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졌다. 2001년 대법원은 합법 파업의 요건을 △단체교섭 주체여야 할 것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내용일 것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칠 것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 재산권과 조화를 이룰 것 등 4가지로 좁혔다. 그 결과 이를 벗어나는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판단돼 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허다했다.

노란봉투법은 법원이 좁혀놓은 해석을 입법으로 다시 넓히려는 시도다. 현재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3건, 정의당이 1건을 냈는데 노조의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손해배상 면책이 가능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한정한다. 반면 개정안들은 이를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법원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쟁의행위만으로 면책 범위를 제한하지 않겠단 취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안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노동쟁의 개념에 포함했다. 하청 노조가 원청업체를 일컬어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교섭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벌이곤 하는데 원청업체는 `계약서상 사용자가 아니다’며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하이트진로와 조선하청지회 파업 모두 이런 사유로 쟁의행위를 벌였고 사태가 장기화됐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하위법령인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제약 받는 상황이 오래 지속됐다. 대우조선 사태 등을 교훈 삼아 이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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