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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손배소 열에 넷은 중간에 취하…진짜 배상목적 맞나

등록 2022-10-21 16:03수정 2022-10-21 19:16

10월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손배사업장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머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손배사업장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머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 쪽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간에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로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51건(청구액 2752억여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151건 가운데 소송이 끝난 127건(24건은 진행 중)의 40.2%(51건)은 회사 쪽이 중간에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배소 열에 넷은 애초 회사 쪽이 진짜로 손해를 보지 않았는데도 소송을 냈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51건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425억여원에 달한다. 11.8%(15건)는 법원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됐다.

판결이 확정된 61건 중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은 38건(62.3%)으로, 액수는 275억여원이다. 기각된 사건은 23건이다. 151건 가운데 민주노총에 가맹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제기된 사건이 142건으로 94%에 달했다. 청구액 기준으로는 99.6%에 달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소송 대부분은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쌍용자동차, 한국철도공사, 문화방송 등이 낸 것으로 확인됐다. 9개 대기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이 전체의 80.9%, 법원이 인정한 인용액 중에선 93.6%를 차지했다.

판결이 선고된 73건(확정 포함) 가운데 소액심판 사건 등을 뺀 63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회사가 노조 등의 사업장 점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낸 게 절반(31건·49.2%)에 이르렀다. 법원은 점거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매우 무겁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31건 중 28건(90.3%)에서 회사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손해배상 청구 이유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게 집회나 시위·농성이었다. 14건으로 22.2%에 해당했다. 다만 인용률은 42.9%로, 점거에 비해선 많이 낮았다. 단순 파업을 이유로 청구한 경우 11건이나 됐는데, 7건(63.6%)이 기각됐다.

이날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 ‘손잡고’는 “노동부는 손해배상 원인을 분석하면서 쟁의행위의 원인(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외면했다”며 “조사 결과가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를 위한 조사에 그쳤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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