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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50인 미만 빼자”…기재부,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연장’ 시도

등록 2022-11-02 17:28수정 2022-11-03 02:44

노동부에 법령 부칙 개정 제안해
기획재정부가 1일 국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중대재해법령 개정방안’ 문건. 자료 우원식 의원실 제공
기획재정부가 1일 국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중대재해법령 개정방안’ 문건. 자료 우원식 의원실 제공
기획재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법 부칙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기획재정부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제출한 8쪽짜리 ‘중대재해법령 개정방안’ 문건을 보면, 기재부는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완화 뿐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도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말 <한겨레> 보도로 기재부가 노동부가 해당 문건을 보낸 사실이 알려진 뒤, 국정감사 때도 문건을 공개하지 않다가 이달 1일 뒤늦게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문건에서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자체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유예를 중소기업계가 핵심 이슈로 제기. 부칙 개정 필요”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부칙에 따라 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률 적용이 더 늦춰진다면 지금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방치했던 중소기업들이 체계구축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며 “제도개선과 정부 지원을 강화하면 될 일이지 적용유예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문건을 통해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의무·처벌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라고 적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아예 적용하지 말자는 취지의 개정방안도 제시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안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돼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중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그동안 중대재해법 개정방안 문건 전달과 관련해 ‘참고용 의견 전달’이라고 해명해 왔지만, 해당 문건에는 “고용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8월말) 이전 우리부 개정의견 반영”이라고 적어 기재부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못박은 문구도 확인됐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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