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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정부, ILO 행사서 “업무개시명령 정당”…국제노동계 “기본협약 이해 부족한 듯”

등록 2022-12-07 17:02수정 2022-12-07 20:56

7일 낮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국제노동기구 아시아·태평양 총회 본회의에서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7일 낮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국제노동기구 아시아·태평양 총회 본회의에서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을 비판하고, 정부가 화물기사들에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을 항변했다. 국제노동기구 노동자그룹 쪽에선 “(한국 정부가) 기본협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not well versed)”는 비판이 나왔다.

7일 낮(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아태총회 본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조실장은 “국민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운송중단이 장기화 돼 (중략)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인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경제의 필수 분야에서의 장기간 총파업이 국민의 생명·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복귀명령은 항상 합법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일 국제노동기구는 한국 정부에 보낸 사무총장 명의의 ‘개입’ 공문을 통해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는 ‘운송서비스’ 및 유사한 부문의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박 실장은 전체 발언의 30% 남짓을 화물연대 관련 발언에 할애했다. 지난 2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응에 대해 ‘개입’에 나서고, 전날 기조연설에서 한국 노동자대표로 참석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 대응 비판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아태총회 노동자그룹 대변인 펠릭스 안토니는 <한겨레>에 “그(박 실장)는 분명히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특히 87·98(결사의 자유)호 협약과 (노·사·정) 삼자주의에 관한 144호 협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is not well versed)”며 “마치 정부가 모든 것을 단독으로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준은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것인데도, 정부가 결사의 자유 협약에 대한 이해없이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는 말로 풀이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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