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설노조 탄압 규탄! 반노동 윤석열 정권 심판’ 건설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기도 어느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해 노·사간 현장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 노·사 합동 안전점검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노동 정책이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생명안전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운임제 등 노동 안전과 밀접한 법제나 정책이 윤 정부 출범 뒤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윤 정부 ‘노조 때리기’가 집중된 건설과 화물 분야 노동자들은 체감하는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수 위원장은 “일방적인 건설노조 탄압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을 불법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회사 쪽이) 노조의 안전보건 활동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4월 있었던 한익스프레스 38명 산재 참사 이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 온 건설안전특별법안도 윤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가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1일자로 안전운임제가 일몰돼 사실상 ‘제도적 공백’ 상태에 있는 화물 분야도 과적이나 운임 후려치기 같은 과거의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은 “화주·운송사가 3월부터 유가 하락을 명분으로 운임 인하를 시작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유가 하락이 명분이지만 실제 유가 하락분보다 운임 인하율이 커서 실질임금 하락 효과가 예상된다”며 “특히 과적 강요를 막기 위해 부대조항으로 적용하던 ‘중량 할증 제도’가 무력화돼 과적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이 공개한 한 물류회사 운임표를 보면 “표준운임제 시행이 늦어져 현 시점에서 현실성 있는 운임을 시행하려 한다”며 안전운임제 때보다 최소 7만3800원(경기 평택시 38만2700원→30만8900원), 최대 20만5500원(경남 김해시 111만3900원→90만8400원)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실장은 윤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추진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이나 화주 처벌 조항 삭제 등으로 안전 운임 현장 정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정부가 산재 ‘사고 사망 만인율’을 지난해 기준 0.43명에서 2026년까지 0.29명까지 줄이겠다며 내놓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나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는 기본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고 발생이 전체의 62.6%에 달하고, 사망사고 1년 이내 재발이 37.9%,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재발 확률도 일반 사업장의 6.7배로 진단하고 있는데 이는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처벌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처벌을 완화한 로드맵으로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고 짚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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