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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테러 진압하듯 노동자 끌고 가”…경찰 ‘과잉 대응’ 목소리

등록 2023-06-10 16:11수정 2023-06-10 21:34

문화제 강제해산 비판 “10여명 부상”
“불법은 윤석열 정권과 경찰이 저질러”
전날 쓰러진 노동자, 목 깁스하고 참석
경찰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을 하려다 강제해산된 노동단체가 경찰의 과잉대응을 비판했다.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경찰의 야간 문화제 강제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문화예술인들이 경찰 폭력에 의해 팔다리가 꺾이고 찰과상으로 피를 흘렸다”며 다친 참가자가 10여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설사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심각한 공공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강제해산시킬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불법은 윤석열 정권과 경찰이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전날 해산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됐다 퇴원한 차헌호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장은 목에 깁스를 한 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우리가 무슨 큰 잘못과 불법을 저질렀길래 평화로운 문화제를 700명의 경찰을 동원해 마치 테러를 진압하듯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찰은 이들 단체가 불법집회를 진행해 강제해산했다는 입장이다. 서초경찰서는 이날 “사전 공동투쟁 쪽에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순수한 문화제로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횡단보도상 플래카드 선전전, 대법원판결에 대한 집단적 구호 제창, 대법원 100m 이내 미신고 집회 등 불법집회를 진행했다”고 했다.

앞서 공동투쟁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후문 인근에서 ‘2차 노숙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들은 불법파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엠·현대제철 등의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전날 문화제는 저녁 6시 30분부터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나 경찰은 이들이 현수막·몸자보를 이용하고, 구호를 외친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해산 조처에 들어갔다. 이후 공동투쟁은 서초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이날 오전 8시30분께까지 노숙 농성을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에도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하려 했지만, 경찰이 철제 펜스로 원천 봉쇄한 데 이어 강제해산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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