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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ILO “한국, 공공기관 지침 수립 때 노조 참여” 98호협약 비준 뒤 첫 권고

등록 2023-06-18 20:22수정 2023-06-19 08:51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를 증언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를 고발할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를 증언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를 고발할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공공기관 운영 관련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노·정 교섭을 제도화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2021년 4월 결사의 자유 관련 아이엘오 핵심 협약(87·98호)을 비준한 뒤 처음으로 받은 권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7일(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8차 아이엘오 이사회가 이런 내용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이 아이엘오 기본 협약 98호(단결권·단체교섭권) 위반으로 한국 정부를 제소한 데 대해 아이엘오가 노조 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부가 핵심 협약 87·98호를 비준한 지 1년이 지난 지난해 4월부터 이들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정부가 총액인건비제도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등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에 개입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단체교섭권 행사와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한 조처를 한 뒤 그 내용을 위원회에 계속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각종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지침에 대해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개별 기관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위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틀로 작동”한다고 판단하면서 “매년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노동자와 그 조직이 임금 인상 및 총액인건비 관리에 관한 단체교섭의 틀을 설계하는 데 참여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예산 및 각종 관련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배제돼 노사가 벌이는 단체교섭 자체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 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기관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민영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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