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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공농성 최임 근로자위원 ‘해촉 제청’…한국노총 “전례 없는 일”

등록 2023-06-21 16:02수정 2023-06-21 19:48

노동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직권 해촉’ 제청 통보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왼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제공, 연합뉴스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왼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제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고공 농성을 하던 중 경찰 진압에 다친 채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자리에서 해촉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김 처장에 대해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최임위 위원은 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다. 노동부는 김 처장 해촉 사유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들었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2조의2 3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김준영 위원이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하여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로서,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했다”며 “최저임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노총에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을 하다가 경찰 강경 진압에 다친 채 끌려 내려온 뒤 구속됐다. 최임위 근로자위원 9명 중 한 명인 김 처장의 공석과 관련해 최임위는 3∼5차 회의에 걸쳐 최임위 운영규정을 개정해 대리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왔다. 하지만 노동부가 김 처장에 대한 위원 해촉 절차를 진행하면서 최임위 차원의 대안 마련은 없던 일이 됐다.

한국노총은 법정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규 위원 위촉에 동의하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으로 위원 교체를 추진했지만, 노동부는 “해촉을 제청하는 위원과 동일한 사유로 수사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을 추천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김 처장과 함께 광양에서 농성하다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다.

노동부는 이날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위원 교체 대신 김 처장에 대한 직권해촉 제청을 통보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김준영 위원이 법정구속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해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최임위 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직능단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위원들을 마음대로 해촉하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박종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한국노총이 자진 사퇴서를 제출하고 다른 적합한 분을 추천했다면 절차가 그렇게(위원 교체) 진행됐겠지만, 사퇴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오늘 한국노총에 기존 위원 해촉에 따른 후임 근로자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신속한 논의를 위해 사퇴 요구를 수용했으나, 구속 상태인 김 처장으로부터 바로 사퇴서를 받을 수 없어서 지연된 것뿐”이라며 “요구에 따라 이미 19일에 김만재 위원장을 공식 추천했지만, 구두 외에 공식적으로 거절 의사를 받은 적도 없이 오늘 새 위원을 다시 추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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