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충북 청주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갱폼 추락 사고 현장. 건설노조 제공
지난 6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이주 노동자 2명이 2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주로 고층 건물을 지을 때 공사장 인부의 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을 ‘갱폼’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갱폼을 건물 상부로 이동시키기 위한 고정볼트 해체 작업 도중 갱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갱폼 해체 전 타워크레인에 인양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취하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선 공기 단축을 위한 ‘(인양고리 체결 전) 갱폼 선 해체’ 관행으로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 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제337조 2항 4호) 정했다. 작업 지휘자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게 의견이 많다.
실제 청주 아파트 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는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6일 사고 당시) 크레인에 인양 고리를 걸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대다수 다른 현장에서도 선 해체 작업이 만연해 있다”고 꼬집었다. 현직 타워크레인 기사 이영훈씨(35)는 “타워크레인이 다른 작업을 하는 동안 인양고리 체결 없이 미리 상단과 중단 볼트를 풀어놓으면 2시간 걸릴 작업이 1시간이면 끝나니까, 대다수 현장에서 미리 풀어놓는다"며 "원청이 공사 기간 맞추려고 눈감아주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현장이 많다”고 말했다.
관리 감독과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갱폼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월26일 경기 파주에서 갱폼 낙하로 11층 높이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에도 세종시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 갱폼이 외벽에서 탈락하면서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이들 사망사고는 모두 작업자가 갱폼 고정볼트를 선 해체한 상태로 거푸집을 해체하는 등 작업 절차 미준수와 관리감독 미실시가 원인이었다.
김준태 건설노조 교선국장은 <한겨레>에 “갱폼 사고 열에 아홉은 오로지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한 선 해체로 인한 사고”라며 “원청 건설사는 공기 단축을 압박해 갱폼을 미리 해체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건설사가 무리한 속도전에 매달려 노동자를 죽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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