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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경찰, 12일 금속노조 행진에 또 금지 통고…“막대한 장애” 이유

등록 2023-07-10 19:21수정 2023-07-10 19:50

‘양회동 열사 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 주최로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추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천막 분향소를 설치하자 경찰이 강제로 철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양회동 열사 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 주최로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추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천막 분향소를 설치하자 경찰이 강제로 철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찰이 오는 12일 예정인 금속노조 총파업 행진을 금지했다.

금속노조는 10일 용산경찰서장에게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옥외집회 신고 금지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오는 12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10만여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오후 6시30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서문 맞은편에서 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맞은편 하위 3개 차로를 이용해 총파업 대회를 한 뒤 남영삼거리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용산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날 용산경찰서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를 보면, 경찰은 △신고 경로가 집시법상 주요 도로인 한강대로에 해당하며 주거지 인근이므로 보행자 통행에 막대한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일부 경로는 반대 성향 단체에서 앞서 신고한 장소와 중첩돼 마찰이 예상됨 등을 이유로 행진을 금지했다.

용산경찰서가 민주노총에 전한 옥외집회(행진)금지통고서 내용. 금속노조 제공
용산경찰서가 민주노총에 전한 옥외집회(행진)금지통고서 내용. 금속노조 제공
총파업 관련 산별노조의 집회와 시위 신고를 도맡은 민주노총은 이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행진 일부 구간에 선 순위 집회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진 전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한겨레>에 “경찰의 부당한 금지 통고를 납득할 수 없다”며 “12일 행진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이날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경찰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민주노총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항고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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