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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민주노총, ‘집회 방해’ 남대문·용산·종로 경찰서장 고소

등록 2023-07-27 22:08수정 2023-07-27 22:19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첫날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이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첫날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이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총파업 기간 경찰이 권한 없이 집회·시위를 해산하거나 행진을 방해했다며 서울 남대문·용산·종로 경찰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31일과 7월3~15일 민주노총 총파업 기간 경찰이 집회·시위를 강제로 해산하고 행진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등)로 서울 남대문·용산·종로 경찰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추모 천막을 강제 철거하거나(5월31일), 법원 판단에 따른 시간과 장소에서 벌인 집회를 강제 해산(7월14일)했다는 등의 이유다.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는 대부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법원이 제동을 걸며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민주노총 쪽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받아들인 바 있다. 집시법 3조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는데, 경찰이 이를 위반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의 이날 고소는 특히 전날 대통령실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 등을 주문한 뒤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시행령 개정 정도로 제약하려는 것은 법치를 주장하는 대통령의 말과 모순된 처사”라며 “닫힌 광장을 열고 모든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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