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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코스트코 카트 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폭염 속 온열사망 인정하라”

등록 2023-08-22 15:12수정 2023-08-22 15:51

회사 쪽, “조의” 표명 뒤 무대책 일관
노조 “폭염 속 업무재해 부인하는 것”
고 김동호씨 유족과 마트산업노조가 22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경기 성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 신청 취지를 밝히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고 김동호씨 유족과 마트산업노조가 22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경기 성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 신청 취지를 밝히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에서 폭염 속 카트를 끌다가 사망한 김동호(30)씨 유족이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에 나섰다. 유족은 김씨가 사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코스트코 쪽이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산재 조사를 촉구했다.

김씨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이른 지난 6월18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관리 업무를 하다 숨졌다. 김씨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였다.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이날 오전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산재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은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이 빠른 시간 안에 신속히 결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 코스트코가 재발방지 약속 및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산안법 개정에 나서는 등 조치 있기 전까지 목소리 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 두 달여가 지나는 동안 코스트코 한국지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유족이 코스트코 본사에 여러 차례 진상 조사와 향후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회사 쪽은 사망 45일 만에 “조의를 표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유족에 전했을 뿐 대책 관련해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산재 신청을 담당한 권동희 노무사는 김씨가 △지난 6월5일 카트 및 주차관리 요원으로 배치된 뒤 하루 3만6천보를 걷는 중노동으로 인한 탈수 증상을 보인 점 △6월18일부터 가슴 통증 및 호흡 곤란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점 △사업장에 (실외) 냉풍기가 설치되지 않고 보냉장구 등이 전혀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해자의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은 고열·폭염 노동환경에서의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초래된 업무상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광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아직까지 코스트코 조민수 대표의 입장은 ‘코스트코는 제도와 근무환경이 잘 갖춰졌는데, (김씨가) 지병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라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죽이는 나쁜 회사 코스트코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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