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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부부 같이 육아휴직 때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

등록 2023-10-06 15:02수정 2023-10-06 20:35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하면 둘이 받을 수 있는 한 달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쓸 경우, 휴직 뒤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100%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지급 기간을 6개월로 두 배 늘리고, 상한액도 현재 월 최대 200만(첫 달)~300만원(세번째 달)에서 200만(첫 달)~450만원(여섯번째 달)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한액이 급여 첫 달 최대 200만원에서 매달 50만원씩 추가돼 6개월이 되면 최대 450만원까지 늘어나는 방식으로, 부부가 6개월째 최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900만원이다. 사용 가능 자녀 연령도 현재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 후속 조처의 하나다.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쓸 경우, 한 달 최대 150만원 안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65살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체 기간의 절반을 넘기지 않은 상태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구직급여의 50%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65살 이상 수급자에겐 이같은 조건을 완화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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