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자유권위원회가 여전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한국의 교사·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동삼권에 우려를 나타내고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에 대한 낙인찍기와 개입, 사법적 괴롭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일 대한민국의 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한국의 모든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같은 비정형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없고 교사와 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많은 제약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우려(concerned)했다. 한국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2021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으로 이들 노동자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개정 법이 여전히 유엔 자유권 규약 22조에 부합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어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건설노조를 상대로 벌인 탄압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건설노조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무거운 과징금, 노조원에 대한 수사, 구속 및 징역형 등 사법적 괴롭힘과 낙인찍기를 포함한 심각한 탄압이 있다는 보고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공무원·교사, 비정형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과 관련 법을 개정할 것 △노조가 낙인찍기, 간섭, 사법적 괴롭힘이 없도록 하고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 △유엔 자유권협약 22조 가입 보류 철회를 고려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권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는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자명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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