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재시동에 나선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은 1주일 근로시간 상한은 현행대로 최대 52시간으로 유지하거나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4일∼11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근로시간 개편으로 1주일에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새롭게 정한다면 몇 시간이 적절한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48.3%가 ‘48시간’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현행대로 ‘주 52시간’이 적절하단 응답은 29.6%였다. 직장인 10명 중 8명(77.9%)이 ‘(최대) 근로시간을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응답자 특성과 무관하게 현행 1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을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단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셈이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직(79.4%), 사무직(77.2%), 서비스직(77.4%)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6%), 교육서비스업(78.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78%), 건설업(77.2%), 숙박 및 음식점업(70.6%) 등 모든 업종에서 근로시간 상한 유지 혹은 축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제조업과 생산직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겠다고 13일 발표한 것과는 결이 많이 다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73.1%가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때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을 미리 산정하고 임금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측정이 애매한 경우 많이 이용된다. ‘출퇴근 시간 기록의무를 법 제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무려 86.7%에 달했다. 앞서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수정 개편안엔 근로감독 강화 방안만 들어 있을 뿐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 규제 방안은 빠졌다.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우 노무사는 “직장인들은 48시간을 1주 근로시간 상한으로 일관되게 선호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노무사는 “주 48시간은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가 그러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명확히 밝힌 주당 근로시간 상한의 국제적인 기준이기도 하다”며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인 주 48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줄여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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