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전국철도노조 부산본부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석규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김대현)는 6일 파업을 주도하며 열차 운행을 중단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전국철도노조 부산본부 변아무개(41) 조직국장, 김아무개(56) 기관사 승무지부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파업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변 국장 등과 함께 신청한 홍아무개(44) 지부장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변 국장 등은 지난달 9일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법인을 설립해 철도 민영화에 나선다며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이자 부산본부 산하 조합원 2000여명이 지난달 31일까지 파업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산 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변 국장 등 부산본부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여야 정치권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하자 동부경찰서에 4일 스스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국철도노조 부산본부 간부 4명 가운데 출석하지 않고 있는 이아무개(42) 부산본부장의 뒤를 쫓고 있다. 이 부산본부장은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 중앙 지도부와 함께 노사교섭 상황과 국회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의 진행 경과 등을 보고 경찰에 언제 스스로 출석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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