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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에게 6달 동안 50만원씩 준다

등록 2019-06-04 16:11수정 2019-06-04 21:27

일자리위원회,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의결·입법예고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과 청년 등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국가가 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실업급여나 근로장려금 등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구직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의결하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난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부조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를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돕는 ‘취업지원 서비스’로 이뤄져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과 같은 수준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64살 구직자 가운데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지급된다.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도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일정 인원에게 지원하고, 만 18~34살 청년층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상을 한시적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넓혔다.

정부는 만 18~64살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엔 전문상담사와 일대일 밀착상담을 토대로 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에 근거한 일 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포함된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아닌 영세자영업자 등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7월 35만명 규모, 예산 5040억원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새로운 고용안전망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취업을 지원하는 공공 고용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 등 공공 고용서비스 이용자를 지난해 320만명에서 2022년까지 400만명으로 늘리고, 워크넷 이용자도 170만명에서 200만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은 60%, 고용유지율은 55%가 되게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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