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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이선호대책위 “죽음의 사슬 끊으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올곧게”

등록 2021-05-14 15:02수정 2021-05-16 20:37

“진정한 추모는 죽음 없는 세상 만드는 것”
평택항 산재 사망자 이선호씨의 아버지 이재훈씨가 14일 경기도 안중 백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고이선호씨산재사망대책위원회 제공
평택항 산재 사망자 이선호씨의 아버지 이재훈씨가 14일 경기도 안중 백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고이선호씨산재사망대책위원회 제공

잇단 산업재해 사망의 고리를 끊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원래 입법 취지에 맞게 만들어 달라고 ‘고 이선호씨 산재사망 대책위원회’가 14일 요구했다. 대책위는 평택항에서 산재로 사망한 이선호씨의 유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경기도당 등이 함께 구성한 조직이다. 이씨는 지난달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다 300㎏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관련기사: 300㎏ 철판에 깔린 ‘삶의 희망’…재훈씨는 정신을 잃었다)

대책위와 민주노총은 이날 경기도 안중 백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망은 기업의 구조적 살인이며 (중략) 노동자의 목숨을 그저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착취의 체제가 만드는 살인”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런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해 필요한 게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임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올곧게 제정돼야 하고, 법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과 배제를 걷어내고 ‘인과 관계 추정의 원칙’이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3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5년 내 안전 조치 의무 관련 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사업주가 사실상 재해에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는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도 삭제됐다.(▶관련기사:법학계 “중대재해법 법리적 문제 없어…‘인과관계 추정’ 등 반드시 반영돼야”)

대책위는 △구조적 살인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 △원청인 동방을 포함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이에 기반한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것 △안전한 현장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올바르게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입법예고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경영책임자가 노동자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각종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경영책임자가 져야 할 안전 의무가 어디까지냐가 주요 쟁점이다. 경영계는 안전보건책임자를 두는 것만으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처벌 대상도 실제 경영자가 아닌 안전보건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위험작업을 2인1조로 하도록 실질적 인력을 늘려야 하고 처벌 대상도 반드시 경영자여야 한다고 맞선다.(▶관련기사:산재-감독-사망-감독-산재…마침표 될까, 중대재해법 시행령)

대책위는 “(추모 현장을 찾은) 정치인과 대통령의 말이 현실이 돼야 한다”며 “아침에 출근했던 모습 그대로 저녁에 사랑하는 사람의 곁으로 돌아오는 세상을 만들어야 고 이선호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추모”라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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