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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시사 유튜브 채널도 ‘언론’…합당한 법적 책임 감당해야

등록 2022-07-12 18:55수정 2022-07-13 02:34

[한선의 미디어전망대]
픽사베이
픽사베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징계라는 정치사상 초유의 사태는 한 유튜브 채널의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다. 전직 언론인과 법조인이 운영하는 이 유튜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말 발간한 연구서 분석 결과, 시사 정치를 표방하는 상위 20개 유튜브 채널 중 11위에 기록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채널이다(2021년 6월5일 기준).

시사 정치를 표방하는 유튜브를 뉴스 미디어로 간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다. 그러나 의혹 제기에서부터 뉴스 보도, 평론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영향력 측면에서 이미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언론 미디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통 언론의 모호해진 경계 구분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은 동영상 플랫폼이 저널리즘 매체라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지 오래다. 무엇보다 시사 정치 채널 스스로가 비판과 감시, 정치 해석을 수행하는 저널리스트라는 사실을 주저 없이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 게 있다. 바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실질적인 저널리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명확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가 되었다는 점이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들의 ‘표현의 책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탐사보도 영역에서 독보적인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채널과 정파성이나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갈등을 심화시키는 채널을 선별해내는 옥석 구분의 방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통 언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 못지않게 이들에게 표현의 책임을 묻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당한 언론 행위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이 대표적이다. 언론중재법은 직접 소송의 어려움이나 번거로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중재제도 중 하나다.

그런데 현행 언론중재법은 경우에 따라 기존 언론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예외로 둔다. 보도한 내용을 반박하거나 정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심지어 기존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중재법상 피해를 호소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언론중재법상 동영상 플랫폼은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영상게시금지 가처분이나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직접 소송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엄밀하고 정교한 법리가 요구되는 법의 세계에서 법 적용의 대상과 한계를 신중하게 따지고 검토하는 태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현상보다 앞서가는 법체계를 마련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할 정도의 유연성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내년 발효를 목표로 최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은 유튜브 같은 거대 아이티(IT) 기업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정보 유통 플랫폼으로서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을 잘 보여준다. 가짜 정보와 불법적 콘텐츠 유통에 관한 한 기업이 우선적으로 법적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뉴스 미디어로 기능하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그에 걸맞은 법적 책임을 묻는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를 부과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한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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