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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수신료 분리 징수 입법예고…40일→10일 속도전까지

등록 2023-06-16 15:49수정 2023-06-16 15:55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6일 티브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일이다.

방통위는 이날 “지난 14일 전체회의에 보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잡은 배경에 대해 방통위는 “수신료 납부 방식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고려한 조처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란 주로 국민의 권리·의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손볼 때, 국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통상 40일 이상의 기간을 둔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열흘 안에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방통위에 이를 접수해야 한다.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크게 줄인 이상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을 위한 일정도 더욱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55~6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속도라면 이 기간은 더욱 줄어 이르면 7월 중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까지 시행령 공포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있다.

독립성이 강조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가 나온 지 불과 11일 만에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데다, 입법예고 기간까지 10일로 줄인 것과 관련해 언론단체에서는 ‘공영방송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넘어 ‘반민주적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밀어붙이기 속도전이 가히 숨 막힐 지경”이라며 “통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10일로 확 줄어든 입법예고 기간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정상의 민주 정치를 압살하는 속도의 폭력이 무섭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흘 동안 개인이나 단체, 기관이 의견을 내놓으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공영방송 길들이기 차원에서 결정·하달한 조치”라며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대통령실의 의도에 졸속으로 가담한, 한국 민주주의를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결정적으로 위협할 시행령 개정에 단호하게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최성진 기자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최성진 기자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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