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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방통위, 종편에 면죄부” 맹비난

등록 2020-04-20 22:17수정 2020-04-21 02:43

[채널A·TV조선 조건부 재승인]
예전보다 고강도 조건 불구
“실효성 의문 요식행위” 논란
“재승인 취소 ‘중대사유’ 설명 없어
수사·재판 과정 시간 끌기만” 지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맨 왼쪽)이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채널에이(A)>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의 유보’를 조건으로 재승인을 결정했다. 또 <티브이(TV)조선>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과천/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맨 왼쪽)이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채널에이(A)>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의 유보’를 조건으로 재승인을 결정했다. 또 <티브이(TV)조선>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과천/연합뉴스

(방통위)가 20일 <채널에이(A)>와 <티브이(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종편) 2곳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강도 높은 조건을 달아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지만, 언론시민단체에선 “왜곡·편파·막말 논란이 그치지 않는 종편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티브이조선은 지난달 열린 방통위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 부문에서 50%에 미달하는 과락을 받아 지난 10일 외부전문가가 주재한 청문 절차를 밟았다. 채널에이의 경우엔 소속 기자가 유력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취재원을 겁박했다는 ‘검-언 유착’과 ‘취재윤리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방통위는 지난 9일 채널에이 경영진을 불러 사실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채널에이는 “소속 기자가 취재윤리 위반을 한 것은 송구하다”면서도 “윗선에선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검-언 유착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꼬리를 자르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7일 채널에이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해 사건의 진상 규명은 일단 검찰 수사로 넘어간 상태다.

방통위가 이번에 내건 재승인 조건이 문제적 종편의 변화를 이끌 실효성을 발휘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채널에이의 경우 검찰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재판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데다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를 둘러싸고 시각차도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방통위는 ‘중대한 사유’가 수사 결과인지, 기소 여부인지, 법원 판결인지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또 기소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몇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4년이라는 채널에이의 재승인 기간 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언론의 기본 책무라 할 수 있는 취재 윤리를 저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승인 여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 처장은 이어 “티브이조선은 공정성 부문 등에서 과락을 받았음에도 방통위가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의 공통 조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에서 중징계인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과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경우 ‘방심위의 선거방송 제재를 각 2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을 추가로 덧붙였다. 이번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5개월간 방심위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 방송을 심의했지만, 심사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하지만 방심위 심의 대상이 되는 항목과 조항이 늘었다고는 하나 오보, 막말, 편파 방송 제재 조건이 기존 ‘4건 이하’에서 ‘5건 이하’로 완화됐고, 소송 중인 사건은 법정제재 건수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행정소송을 일삼는 종편들의 행태를 막을 방법이 여전히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받는다.

‘복수의 외부기관을 통해 종편 저널리즘을 매년 평가하고 공개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방통위조차 하지 못하는 일을 외부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재승인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날 과천 방통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파 저널리즘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방통위는 공적 책임을 방기한 두 방송사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사회에선 재승인 거부 목소리가 높았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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