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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백신안전성위 출범…이상반응 인정 기준 새롭게 마련할까

등록 2021-11-12 17:00수정 2021-11-12 17:08

피해보상은 질병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에서
박병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발표하고 있다.
박병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과 이상반응을 조사하고 인과관계 기준을 마련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관계 입증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백신안전성위원회는 이날 출범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국내 이상반응 사례와의 인과성 평가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외의 이상반응 조사 및 연구현황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신안전성위원회 위원장은 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이 맡는다. 3개 소위원회(역학·임상·소통) 및 소위원회 이하 주제별 11개 소분과로 총 22인이 활동한다.

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인과성 관련 국내외 동향 및 문헌고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사망 사례 관련 국내 자료 분석 △이상반응 신고 및 모니터링 자료 주기적 분석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 검토를 위한 과학적 근거 제시에 초점을 두고 △정기 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질병관리청 내 피해보상 기구와는 구분된 역할을 맡는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인과관계 조사와 피해보상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 위원이 인과성을 심의해 피해보상 여부를 정한다.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는 정부에 제출돼 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향후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기존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개별 사례를 대상으로 해서 인과성 평가를 한다”며 “안전성위원회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우리 국민 전체에서의 문제 발생률과 사망률을 따져서 인과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신예방 접종 부작용과 이상반응에 대해 정부는 해외 연구와 국제적 기준, 제약사의 임상연구 등을 참고해 피해보상에 반영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상기준이 불분명하고, 인정된 사례가 적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7일 기준 전체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36만5878건 수준인데, 인정된 건수는 그에 턱없이 못미치는 2400여건(10일 0시 기준 2406건)이다.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따라, 이미 정부가 피해보상에 대해 결론낸 사안의 결과도 바뀔 수 있다. 박 위원장은 “과거의 어떤 의학적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내린 결정이 계속 항구불변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결론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얼마나 많은 보상 또는 피해신고가 들어왔는지, 얼마나 위중한 증상인지, 통계적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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