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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원장 성명…“중대재해처벌법,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을”

등록 2022-01-26 13:53수정 2022-01-27 02:33

산재사망 63%, 5인 미만·50인 미만 사업장 발생 강조
“산재·대형재난 경미한 처벌관행 탓…엄정한 법 적용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25일 오전 경기 수원의 한 공사장 건설자재 속에 안전모가 놓여있다. 수원/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25일 오전 경기 수원의 한 공사장 건설자재 속에 안전모가 놓여있다. 수원/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26일 성명을 내어 “평택 컨테이너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등 노동 현장을 비롯한 생활 곳곳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같은 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제정됐고, 최근에도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인해 법률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와 대형재난사고가 반복되어 온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 및 비용 절감 추구, 재해의 심각성과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지 못한 경미한 처벌 관행 등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그간 주로 현장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의 하청노동자 집중 문제에 대응해 원청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데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020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며 “2020년 산재 사망자 수는 2062명으로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장치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더 엄격한 관리 감독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 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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