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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국민연금 의결권 변경, 정부 입맛 따를 것”…전문위원 우려

등록 2023-03-13 17:55수정 2023-03-14 02:4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 등 보건복지원회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 대한 정부 개입을 방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추진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 등 보건복지원회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 대한 정부 개입을 방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추진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 몫을 줄인 건, 정부 입맛에 따라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개악’이란 비판이 전임 전문위원으로부터 나왔다. 전문성 강화가 목적이란 정부 설명엔 추천권을 뺏지 않고 자격 요건만 바꿔도 될 일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1기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비상근 위원을 지낸 이상훈 변호사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 현안 긴급 토론회’에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9명 중 3명을 금융투자업계 추천을 받도록 한 운영 규정 개정을 두고 “의결권 행사를 정부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결권 이외 나머지 주주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대노총·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강훈식·김민석·남인순·인재근·김성주·강선우·고영인·서영석·최종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앞서 국민연금 심의·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7일 올해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사용자·노동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단체 3곳이 3명씩 9명을 추천하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 비상근 위원 6명 중 3명을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의결권 행사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선 사용자와 노동자 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1∼2명 차이로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첨예한 사안에서 금융투자업계 추천 인사 3명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2019년 고 조양호 대한항공 전 회장의 등기이사 연임 반대 사안 등을 예로 들어 “민감한 사안은 5 대 4 아니면 6 대 3”이라며 “1∼2명 싸움인데, 사실상 정부 영향권에 있는 전문가 단체가 3명의 추천권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적 구성 변경 이유는 전문성 강화라는 복지부 설명엔 노동계·시민사회 추천권을 줄이는 게 주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3명을 추천할 전문가 단체로 한국금융연구원·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자산운용·연금·책임투자 단체들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방점은 전문성이 아니라 추천권”이라며 “정말 전문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면 추천권을 그대로 놔두고 자산운용이나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 투자 경력 등 자격 요건을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복지부가 예로 든 단체 일부는 이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자문하고 있어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변호사 지적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결정 과정에서 독립성은 투자 수익성·안정성만큼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가 복수 추천을 요구하며 임기 만료 보름이 지난 이달 10일에야 위촉된 노동계 추천 원종현 전문위원회 상근위원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의사 결정이 복지부 장관인 기금운용위원장 영향을 받을까 봐 매우 조심스러워 의사 결정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도 안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기금 개입 방지법’을 추진한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상임·비상임 위원 9명을 모두 가입자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위원 자격에서 법률 전문가를 삭제해 ‘금융·경제·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 5년 이상 종사자’로 규정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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