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노후 준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상담 건수가 지난 8월부터 올해 상반기 대비 10분의 1수준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2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노후준비서비스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월평균 6980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8~9월 520건으로 약 92% 감소했다. 올해 1월 8224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나 6월 5579건, 7월 2890건에 이어 8월 553건, 9월 487건으로 줄었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2008년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2015년 12월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에 따라 공단 지사가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되면서 서비스 대상도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4개 영역 37개 문항으로 노후준비 정도를 진단해 재무 설계 등을 해주고, 상담 뒤 계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사후 관리도 진행해왔다.
상담 건수가 급감한 가장 큰 원인은 인력이 줄어서다. 노후준비 상담사는 재무설계를 해주는 전문상담사와 노후준비 정도를 진단하고 사후 관리를 맡는 일반상담사로 나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요구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상반기 156명이었던 일반상담사들은 8월부터 노후 준비와 무관한 상담 업무를 맡게 됐다. 이에 따라 노후준비 일반상담도 중단됐으며 노후준비서비스 상담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 지사도 전국 112곳에서 20곳으로 줄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후 서비스 인력을 줄였고, 재무설계 등 전문상담은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노후준비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노후 준비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지만, 현재 부산 2곳과 전북 1곳 등 전국 3곳에 불과하다. 강선우 의원은 “국민 노후 준비가 열악한 상황에서 공단 지사가 다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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