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 지급이 확정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해 빠르면 13일부터 받을 수 있다. 18일부터는 현장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3인, 2인, 1인 가구는 각각 80만, 60만, 4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받고 싶을 경우엔 5월11일부터 카드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빠르면 이틀 뒤 카드 포인트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다만 시티카드는 포인트 제도가 없어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 접수는 5월18일부터 시작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신청자들이 몰릴 상황을 감안해 시행 초기엔 공적 마스크 판매 때처럼 5부제 형식의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출생연도 맨마지막 숫자가 1, 6이면 월요일, 5, 0일이면 금요일인 식이다. 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엔 이날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현장 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업종과 지역에 따른 제한이 있어 사전에 살펴봐야 한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거주 광역지자체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정부는 사용기한도 특정하기로 해 그 시점을 논의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다면 신청 단계에서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내놓으면 된다.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5%가 공제되고 지방소득세에서도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된다. 5월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부 누리집(긴급재난지원금.kr)이 열려,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등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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