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조희연 “공수처 기소 요구에 유감…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

등록 2021-09-06 10:01수정 2021-09-06 10:07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 정회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 정회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데 대해 조 교육감이 6일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송파구 방산고 ‘전면 등교’ 현장을 점검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조금 더 사실에 천착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향후 검찰의 판단 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감사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 교육감에게는 ‘주의’, 비서실장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바가 있다”며 “저는 이 사안이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적 사건으로 구성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사법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소명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인 한아무개씨에 대한 공소제기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경찰 “경호처 또 막으면 체포…공수처와 윤석열 2차 영장 집행” 1.

경찰 “경호처 또 막으면 체포…공수처와 윤석열 2차 영장 집행”

‘관저 김건희 개 산책 사진’ 어디서 찍었나…“남산에서 보인다길래” 2.

‘관저 김건희 개 산책 사진’ 어디서 찍었나…“남산에서 보인다길래”

물리학자 김상욱의 ‘응원’ “한남동 키세스 시위대는 우주전사” 3.

물리학자 김상욱의 ‘응원’ “한남동 키세스 시위대는 우주전사”

경찰 “공조본 체제 유지…윤석열 체포, 공수처와 계속 협의” 4.

경찰 “공조본 체제 유지…윤석열 체포, 공수처와 계속 협의”

폭설 버틴 시민들 공수처에 분노 “영장 들고 단 한 번 체포 시도라니” 5.

폭설 버틴 시민들 공수처에 분노 “영장 들고 단 한 번 체포 시도라니”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