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 전력을 대학 입시에 전면적으로 반영할 경우 법정 다툼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펴낸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 과제’ 보고서를 보면,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학폭 징계 전력 반영 비율이 86%에 이르지만 정시모집은 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도 2020년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뒤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교육부는 정시모집에도 학폭 징계 전력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4월 초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대입이 학생의 인생에서 구직과 경제소득 등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전면 반영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와 교사의 중재로 교육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학폭 관련 소송이 현재보다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기 푸른나무재단(청소년비폭력예방재단) 명예이사장. 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0~2022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을 보면, 가해 학생의 불복절차 청구 건수는 2020년 587건(행정심판 478건, 행정소송 109건)에서 2022년 1133건(행정심판 868건, 행정소송 265건)으로 2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건수도 346건에서 649건으로 갑절이 됐다. 가해 학생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은 50%를 넘었다. 3년간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청구 건수(575건)가 피해 학생(64건)에 견줘 9배에 이르는 대목은 징계 전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대입 반영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인 증가세는 대면 수업이 늘면서 학폭 심의 건수 자체가 늘어난 게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