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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사 90%·학부모 76% “교권침해 조치 사항 학생부에 써야”

등록 2023-08-03 18:12수정 2023-08-03 19:4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며 재발 방지 대책 교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며 재발 방지 대책 교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부가 교권 보호를 위한 주요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 면책권과 관련해 교사와 학부모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3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교원(90%)·학부모(75.6%) 양쪽 모두 다수가 찬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만 뜯어 보면, 교원은 69.1%에 이른 반면, 학부모는 그 절반 수준(38.3%)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도 교원 3.5%, 학부모 11.8%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현행 학교폭력 조처처럼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생부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은 이른바 ‘학생부 빨간 줄’ 논란 속에 강력한 교권보호 조처가 될 것이란 의견과 학생을 상대로 과도한 조처이자 소송 남발의 원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엇갈린다. 이 조사는 지난달 3~16일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원 2만2084명과 학부모(2023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145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교사의 아동학대법 면책과 관련해서도 미묘한 인식 차이가 엿보였다. 먼저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교원(87.7%)과 학부모(49.1%)가 같이 했다. 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방안(6개 방안 중 2개 선택)에 대해선 두 집단 모두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을 가장 높은 비율로 꼽았지만, 그 비율은 교원(44.6%)이 학부모(26.7%)보다 훨씬 높았다.

앞서 학부모 단체들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상 면책권 부여와 관련해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진짜’ 아동학대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법을 개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교사 단체들은 아동학대법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고, 학교 현장과는 괴리된 법안이라며 면책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교권 강화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학부모 6명(초중고 학교급 및 지역 안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교육 공동체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 3주체가 다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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