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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활동 보호 4대 법안’ 합의…4일 국회 교육위서 처리

등록 2023-09-01 12:37수정 2023-09-01 12:52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이 민원에 대한 학교장 책임을 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관련 법안 개정을 9월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서울·경기 교육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이날 합의로 “해당 법안들은 9월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개정안은 우선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등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은 확대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나, 형법상 공무방해죄·무고죄·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 행위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된다. 또 학교는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 보호자의 의무 또한 담겼다.

학교장의 책임도 강화한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한편,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별로 있었던 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등을 교육지원청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로 옮기기로 했다.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종합계획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4일 집단 휴업에 나서려는 교원들의 움직임을 이날도 거듭 문제 삼았다. 이 부총리는 회의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인의 희생을 받들어 교권회복과 확립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집단 연가, 병가 등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 구성원 간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이것은 고인의 뜻이 아닐 것이다. 선생님들께서는 교단을 지키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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