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권보호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 정비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여당과 야당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와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쟁점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7일 오전 9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선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교사의 교육활동인지 심의·판단하는 기구인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미 있어 새 기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반면, 개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관계자는 한겨레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 사례를 다루는 기구이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게 되면 그게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의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 비용 등 부담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소송이 제기된 교사의 비용 부담을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지원하는 공제 사업을 하는데, 대다수 교육청은 민간 보험사에 가입했다. 민주당 쪽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적 기구인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자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에선 민간 보험사도 수탁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도 선명하다. 민주당은 교권침해 행위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학생·학부모의 소송이 잇따르고 교사의 부담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며 국민의힘 쪽 개정안 내용에 반대한다.
교권보호 관련 나머지 주요 개정안은 지난 8월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처리를 합의했다.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때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축소·은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로 보지 않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 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 교육위는 다음주께 법안소위를 열어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미 합의된 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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