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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무분별한 ‘교사 아동학대 신고’ 걸러낸다…교육청 의견청취 지침화

등록 2023-09-14 16:45수정 2023-09-14 19:54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 무분별 신고 차단 대책
법 개정에 시간 걸려, 지침으로 일단 현장 적용키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을 위한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공동전담팀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을 위한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공동전담팀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걸러내기 위해 아동학대 조사·수사 때,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해당 시·도 교육감의 의견을 신속하게 참고하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4일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전담팀(TF) 1차 회의를 열어 “(교육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수사에 교사의 행위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지침을 9월 중에 완비해 현장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교육청 의견을 의무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 법 개정 전 현장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2일까지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 지침에는 아동학대 신고 시 조사·수사기관과 교육지원청이 신고 사실을 공유하고, 교육청이 7일 이내에 학교의 사안을 확인해 해당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 활동인지 여부를 회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청 의견 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가칭)교육활동 조사·수사지원팀’을 운영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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