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서울시교육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모든 학교에 비상근 변호사를 두기로 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중재할 전문 교사 인력도 양성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우리학교 변호사’(가칭) 제도를 시행해, 관내 모든 학교에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해줄 변호사를 한명씩 둔다. 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변호사 인력 풀을 확보할 예정이다. ‘우리학교 변호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나 학교 업무, 학교 행정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1명이 학교 5~10곳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교육지원청별로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을 설치해 다음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안을 교육지원청으로 접수하면, 신속대응팀은 즉시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 등의 과정에서 교사에게 도움을 준다.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도 맡는다. 신속대응팀은 또 조사·수사 끝에 교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날 경우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고발도 검토한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력도 높인다. 우선 긍정적 행동지원(PBS·문제행동을 긍정적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생활지도 방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행동중재전문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본청에 2명 배치되어 있는데, 2026년까지 본청 2명과 교육지원청 11명 등 모두 13명으로 확대한다. 조 교육감은 “행동중재전문관은 마치 오은영 박사가 부모를 지원하듯 (정서 위기·문제행동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해) 교사를 컨설팅한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해 ‘행동중재전문교사’를 양성한다. 교실 안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교실 비상벨도 학교장 재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학생이 돌발적이거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행동을 벌일 경우 교사가 교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교무실 등에 알람이 울리고 다른 교사들이 해당 교실에 투입돼 함께 학생을 제지하는 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특수학교에서는 비상벨 시스템을 거의 갖추고 있다”며 “일반 학교에서도 희망할 경우 이런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도움이 된다면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육청은 악성 민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까지 관내 모든 학교에 녹음 가능 전화를 100% 구축하고, 단순·반복 민원은 민원 챗봇이 24시간 응대하도록 한다. 학부모가 학교 방문 상담을 원할 경우 학교별 카카오채널을 통해 사전 예약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