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 근거법 조항 되살리기에 나선 데 이어 지난해말 확정한 2022 개정교육과정 수정 작업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립 근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들 학교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법·제도를 다시 손보는 중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회의를 열어 ‘2022 개정교육과정’ 수정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말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전제로 2025학년부터 적용할 2022 개정교육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외고의 외국어, 국제고의 국제정치 과목처럼 특수목적고에서 가르치는 ‘전문교과’가 있었는데, 전문교과에 편성한 과목을 보통교과(일반고에서 주로 개설되는 과목)로 흡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외고·국제고 존치 결정에 따라 교육과정도 다시 손볼 필요가 생긴 것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어떤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편성할지는 향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정 방안이 나오면,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 검토를 거쳐 국교위에서 심의·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근거법 조항을 다시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앞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3월 1일자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 조항을 없애도록 했는데, 이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우수한 대입 결과를 내는 자사고, 특목고를 향한 고입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수학능력시험(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내신 5등급 상대평가 등을 뼈대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2028 대입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학생·학부모·전문가·교육관계자로 구성된 500명 규모의 산하 위원회인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 뒤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전체 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2028 대입안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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