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자녀 수능 부정행위 적발’ 감독관 위협한 학부모 고발된다

등록 2023-11-24 16:15수정 2023-11-24 20:07

교육부·서울시교육청 “즉시 고발 조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6일 오전 제주시 오현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1교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공동취재기자단 제공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6일 오전 제주시 오현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1교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공동취재기자단 제공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자 수능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항의한 학부모를 고발 조처키로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수능시험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뒤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는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해당 학부모에게는 엄정 대응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교육당국은 해당 학부모가 지난 17일과 21일 피해 교원의 학교를 찾아가 피켓 시위를 하고 항의 전화를 걸어 해당 교원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인다”며 “이 사안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은 공동으로 해당 학부모를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치러진 수능 때 감독관으로 참여한 ㄱ교사는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에 마킹하는 것을 보고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다음날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는 ㄱ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는 본인이 변호사라고 밝히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식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에도 이 학부모는 학교 앞에 찾아가 ‘ㄱ교사 파면’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고 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이라크까지 떠나간 ‘세월호 잠수사’ 한재명의 안타까운 죽음 1.

이라크까지 떠나간 ‘세월호 잠수사’ 한재명의 안타까운 죽음

동물 살해하면 법정최고형…대법원, 양형기준 마련 2.

동물 살해하면 법정최고형…대법원, 양형기준 마련

“‘윤·건희’ 정권 탄핵, 윤 임기 채울 자격 없어”…대학생 용산 집회 3.

“‘윤·건희’ 정권 탄핵, 윤 임기 채울 자격 없어”…대학생 용산 집회

기온 ‘뚝’…전국 흐리고 곳곳에 비·강한 바람 4.

기온 ‘뚝’…전국 흐리고 곳곳에 비·강한 바람

검사 임명권 쥔 대통령 ‘노골적 흔들기’에 위태로운 공수처 5.

검사 임명권 쥔 대통령 ‘노골적 흔들기’에 위태로운 공수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